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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티온-M은(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17년 11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MSM(엠에스엠), 비타민 C, 마그네슘, 아연, 판토텐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3정입니다.
메티온-M
(주)한국씨엔에스팜 · 정
2017-11-0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7187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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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2번, 1회 3정
제형 정
신고 2017-11-09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엠에스엠 —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마그네슘 —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판토텐산 —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3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강황추출물분말, 쌀겨추출분말, 후추추출물분말,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비타민 B1염산염(고시형),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2(고시형), 건조효모(비타민D), 비타민B12, 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노랑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노랑색의 장방형 정제
2) 엠에스엠(MSM) : 표시량의 80~120% ( 표시량 : 1,526 mg / 3,600 mg )
3) 비타민C : 표시량의 80~150% ( 표시량 : 174 mg / 3,600 mg )
4) 마그네슘 : 표시량의 80~150% ( 표시량 : 224 mg / 3,600 mg )
5) 판토텐산 : 표시량의 80~180% ( 표시량 : 39 mg / 3,600 mg )
6) 아연 : 표시량의 80~150% ( 표시량 : 6.9 mg / 3,600 mg )
7) 납(mg/kg) : 0.1 이하
8) 카드뮴(mg/kg) : 0.1 이하
9) 수은(mg/kg) : 0.5 이하
10) 비소(mg/kg) : 0.1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 : 적합(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HDPE, PET, PE, PP, PVC,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메티온-M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17-11-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MSM(엠에스엠), 비타민 C, 마그네슘, 아연, 판토텐산입니다.
메티온-M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3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메티온-M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메티온-M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187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4-1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