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50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0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50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7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14년 1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B1의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6의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유리병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곳에 보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미황색 원형의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분말)포도당, D-소르비톨, 자일리톨,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오렌지향분말(가루, 과립)(천연오렌지오일4.52%,덱스트린31.13%,유당12.06%,펙틴0.39%,천연오렌지쥬스(100%) 51.9%), 해조분말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성상 : 미황색 원형의 정제로 이미, 이취가 없음
비타민B1:표시량0.9mg/1500mg의 80~180%이어야 한다.
비타민B6:표시량1.56mg/15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비타민C :표시량46mg/15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판토텐산:표시량1.74mg/1500mg의 80~180%이어야 한다.
엽산:표시량360ug/15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비타민D:표시량3.6ug/1500mg의 80~180%이어야 한다.
비타민B12:표시량0.72ug/1500mg의 80~180%이어야 한다.
대장균군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