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21개 가운데 19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615개(41%)입니다. 비타민A·비타민B2·비타민C·비타민D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2011년 12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A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B2의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병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입니다. 보관 방법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연노란색의 정제로 이미 이취가 없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분말)포도당(정제), 결정(분말)포도당(무수), 감귤류(밀감)(전체)농축액(농축물)분말(감귤농축액(고형분25%)80%, 덱스트린20%), D-소르비톨, 결정셀룰로오스, 자일리톨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품을 개봉할 때 혹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③ 제품 안의 방습제는 드시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분말)포도당(정제), 결정(분말)포도당(무수), 감귤류(밀감)(전체)농축액(농축물)분말(감귤농축액(고형분25%)80%, 덱스트린20%), D-소르비톨, 결정셀룰로오스, 자일리톨, 구연산(무수), DL-사과산, 수크랄로스, 비타민 C 혼합제제, 오렌지향분말(가루, 과립)(천연오렌지오일4.52%,덱스트린31.13%,유당12.06%,펙틴0.39%,천연오렌지쥬스(100%)51.90%),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기타가공식품(멀티미네랄믹스(해조분말(칼슘32%)72.806%,수산화마그네슘(마그네슘40%)20.022%,젖산철2.874%,크롬효모1.82%,셀렌효모1.82%,산화아연0.553%,황산망간0.096%,요오드칼륨0.009%)
성상
연노란색의 정제로 이미 이취가 없다.
기준 및 규격
성상:연노란색의 정제로 이미 이취가 없다.
비타민A :표시량(210㎍RE/18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비타민B2 :표시량(0.5mg/1800mg)의 80~180%이어야 한다
비타민C :표시량(35mg/18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비타민D :표시량(3.0㎍/1800mg)의 80~180%이어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병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보관방법: 제조일로부터 2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