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21개 가운데 14번째입니다. 비타민 D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64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732개(4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D와 칼슘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2개입니다. 2011년 9월 한 달 동안 비타민 D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D의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칼슘의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청년기 이전에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면 향후 골다공증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병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입니다. 보관 방법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을 지니며 이미,이취가 없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오스, 기타가공식품(멀티미네랄믹스), 비타민 C 혼합제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석류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콜라겐(돈피)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품을 개봉할 때 혹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오스, 기타가공식품(멀티미네랄믹스), 비타민 C 혼합제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석류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콜라겐(돈피), 건조효모, 말토덱스트린, 유당
성상
고유의 색택을 지니며 이미,이취가 없다.
기준 및 규격
성상:고유의 색택을 지니며 이미,이취가 없다.
비타민D : 표시량4.0㎍RE/1600mg)의 80~180%이어야 한다.
칼 슘 : 표시량(220mg/16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납 : 3.0이하(mg/kg)
대장균군 : 음성
붕해시험 : 적합(30분)하여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병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보관방법: 제조일로부터 2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