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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 플러스 멀티비타민미네랄은 태웅식품(주)이 2011년 10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12, 비타민D, 비타민B2, 엽산, 셀레늄(또는 셀렌), 나이아신, 아연, 비타민E, 판토텐산, 망간, 비타민B6, 비타민C, 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오메가3 플러스 멀티비타민미네랄
태웅식품(주) · 캡슐
2011-10-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315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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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 캡슐
신고 2011-10-10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태웅식품(주)은 2004년 3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22개 가운데 20번째입니다. 비오틴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058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688개(17%)로, 가장 흔한 정(2,43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17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의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셀레늄(또는 셀렌)의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 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PE병입니다. 보관 방법은 「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색반투명의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밀납, 하프물범(단, 하프물범신제외)유지(Oil)(EPA와 DHA의 합 - 12%), 보라지 종자유지(Oil), 아마씨유, 아미노산혼합(아미노믹스), 대두레시틴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카라멜색소, 오징어먹물색소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 —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셀레늄(또는 셀렌)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철 —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나이아신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비타민E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판토텐산 —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망간 —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비타민A —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비타민B1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비타민B12 —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비타민B2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엽산 —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비오틴 —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철]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밀납, 하프물범(단, 하프물범신제외)유지(Oil)(EPA와 DHA의 합 - 12%), 보라지 종자유지(Oil), 아마씨유, 아미노산혼합(아미노믹스), 대두레시틴, 비타민 K1(비타민K1혼합제제), 황산동, 건조효모, 산화마그네슘, 칼슘(해조칼슘), 마리골드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과일채소혼합분말(가루, 과립)((유기농당근분말 15%, 유기농파슬리분말 13%, 유기농비트분말 10%, 유기농시금치분말 10%,
유기농귤껍질분말 10%, 유기농자두분말 10%, 유기농브로콜리분말 10%, , 키토산분말(가루, 과립), 밀크씨슬추출물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두나리엘라(두나리엘라베타카로틴), 요오드칼륨
캡슐 원재료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카라멜색소, 오징어먹물색소
성상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색반투명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성상 :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색반투명의 연질캡슐
2)EPA와 DHA의 합 :표시량(500mg/1200mg)의 80~120%
3)납 : 3.0mg/kg이하
4)카드뮴 : 1.0mg/kg이하
5)총수은 :0.5mg/kg
6)비타민C : 표시량(32mg/1200mg)의 80~150%
7)셀레늄 : 표시량(20㎍/1200mg)의 80~180%
8)철 :표시량(6mg/1200mg)의 80~150%
9)나이아신 : 표시량(7.8mg NE/1200mg)의 80~150%
10)아연 : 표시량(6mg/1200mg)의 80~150%
11)비타민E : 표시량(4mg α-TE/1200mg)의 80~150%
12)판토텐산 : 표시량(4mg/1200mg)의 80~180%
13)망간 : 표시량(1mg/1200mg)의 80~150%
14)비타민A : 표시량(700㎍ RE/1,200mg)의 80~150%
15)비타민B6 : 표시량(1.8mg/1200mg)의 80~150%
16)비타민B12 : 표시량(1㎍/1200mg)의 80~180%
17)비타민B1 : 표시량(1.2mg/1200mg)의 80~180%
18)비타민D : 표시량(2㎍/1200mg)의 80~180%
19)비타민B2 : 표시량(1.2mg/1200mg)의 80~180%
20)엽산 : 표시량(250㎍/1200mg)의 80~150%
21)비오틴 : 표시량(45㎍/1200mg)의 80~180%
22)대장균군 : 음성
23)붕해 : 20분 이내이어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 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PE병
보관방법: 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오메가3 플러스 멀티비타민미네랄은 어떤 제품인가요? 태웅식품(주)이 2011-10-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12, 비타민D, 비타민B2, 엽산, 셀레늄(또는 셀렌), 나이아신, 아연, 비타민E, 판토텐산, 망간, 비타민B6, 비타민C, 철입니다.
오메가3 플러스 멀티비타민미네랄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오메가3 플러스 멀티비타민미네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 플러스 멀티비타민미네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315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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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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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찾아보는 건강기능식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2026년 10월 기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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