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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젠플러스는 엠에스바이오텍(주)이 2010년 1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C,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입니다.

액티젠플러스

엠에스바이오텍(주) · 정

2010-11-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2026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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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제형정
신고2010-11-23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26개 가운데 26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51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C와 아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5개입니다. 2010년 11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의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보관 방법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L-시스틴, 타우린, 돈피콜라겐분말, 수산화마그네슘, 혼합제제비타민D3(비타민D0.25%,비타민E0.2%,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7.5%,아카시아검38%, 자당38%,옥수수전분16.05% 계100%), 혼합제제비타민E분말(비타민E초산에스테르50%,생선젤라틴20%,덱스트린30%계100%) 등 모두 2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에 3정씩 물과 함께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개봉할 때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L-시스틴, 타우린 , 돈피콜라겐분말, 수산화마그네슘, 혼합제제비타민D3(비타민D0.25%,비타민E0.2%,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7.5%,아카시아검38%, 자당38%,옥수수전분16.05% 계100%) , 혼합제제비타민E분말(비타민E초산에스테르50%,생선젤라틴20%,덱스트린30%계100%) , 비타민B2 , 니코틴산아미드 , 판토텐산칼슘(판토텐산92%함유) , 젖산철(철19%함유), 스테아린산마그네슘 , L-아르기닌, 건조효모 , L-메티오닌 , 결정셀룰로오스, 베타카로틴 , 비타민B6염산염(비타민B6 82%함유), 비타민B12 , 엽산 , 코엔자임(코엔자임Q10 인증번호:2008-43호) , 비타민B1염산염(비타민B1 78%함유) , 비오틴 , 이산화규소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다.
기준 및 규격
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다. 비타민C : 표시량(400mg/18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아연 : 표시량(9mg/18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대장균군 : 음성 붕해시험 : 적합(30분)하여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액티젠플러스는 어떤 제품인가요?

엠에스바이오텍(주)이 2010-11-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C, 아연입니다.

액티젠플러스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에 3정씩 물과 함께 섭취한다.

액티젠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개봉할 때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액티젠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26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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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