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26개 가운데 26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51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C와 아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5개입니다. 2010년 11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의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보관 방법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L-시스틴, 타우린, 돈피콜라겐분말, 수산화마그네슘, 혼합제제비타민D3(비타민D0.25%,비타민E0.2%,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7.5%,아카시아검38%, 자당38%,옥수수전분16.05% 계100%), 혼합제제비타민E분말(비타민E초산에스테르50%,생선젤라틴20%,덱스트린30%계100%) 등 모두 2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