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세븐플러스(오렌지맛)는 엠에스바이오텍(주)이 2010년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E,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비타민A, 비타민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26개 가운데 22번째입니다. 비타민 B2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335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924개(53%)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A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B1의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병입니다. 보관 방법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미황색의 정제로 이미,이취가 없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포도당, 무수결정포도당, 오렌지추출분말〔오렌지농축액(고형분25%)80%, 덱스트린20%〕, 자일리톨, 해조칼슘(비소성,칼슘32%함유)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성상:미황색의 정제로 이미,이취가 없다.
비타민A :표시량(210㎍RE/15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비타민B1:표시량(0.36mg/1500mg)의 80~180%이어야 한다
비타민B2:표시량(0.42mg/1500mg)의 80~180%이어야 한다
비타민C :표시량(30mg/15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비타민D:표시량(0.0015mg/1500mg)의 80~180%이어야 한다
비타민E:표시량(3.3mga-TE/15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수:표시량(100,000,000C.F.U/1500mg)이상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