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26개 가운데 16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615개(41%)입니다. 비타민A·비타민B1·비타민C·아연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10년 8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A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B1의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병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입니다. 보관 방법은 「제조일로24개월까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연한 분홍색의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홍삼농축액분말【홍삼(진세노사이드Rg1과Rb1의 합10.5mg/g이상 계100%)】, 정제포도당, 무수결정포도당, 결정셀룰로오스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