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23개 가운데 9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1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 추출물 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흰 노랑색의 원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아라비아검, 자몽식이섬유, 치커리식이섬유, 유산균배양건조물, 유산균혼합분말, 프락토올리고당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흰 노랑색의 원형 정제
② 코로솔산 : 1.3 mg / 2.5 g (표시량의 80~120%)
③ 납 : 1.0 이하 (mg/kg)
④ 비소 : 1.0 이하 (mg/kg)
⑤ 수은 : 1.0 이하 (mg/kg)
⑥ 카드뮴 : 1.0 이하 (mg/kg)
⑦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