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바이(Boogie by)은(는) 엠에스바이오텍(주)이(가) 2024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칼륨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부기바이(Boogie by)
엠에스바이오텍(주) · 정
2024-10-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20135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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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정
제형정
신고2024-10-1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1. 칼륨
(1)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바나바잎 추출물(고시형),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스테아린산, 해조혼합분말, 결정셀룰로스, 기타가공품, 옥수수수염추출분말, 호박가루, 비타민미네랄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분할선이 있는 하양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분할선이 있는 하양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2. 칼륨 : 1,050 mg / 4,800 mg (표시량 80-180%)
3. 붕해시험 : 60분 이내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VC(폴리염화비닐),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부기바이(Boogie by)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엠에스바이오텍(주)이(가) 2024-10-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칼륨입니다.
부기바이(Boogie by)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부기바이(Boogie by)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칼륨 (1)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부기바이(Boogie by)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135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10-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