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28개 가운데 27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3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 추출물의 「(1)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알루미늄(A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코로솔산 : 표시량(1.3mg/500mg)의 80 ~ 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붕해시험 : 60분 이내
(8)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