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95개 가운데 21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3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추출물 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밝은 회분홍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기타 농산가공품,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기타가공품,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바나바잎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 농산가공품,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기타가공품,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밝은 회분홍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밝은 회분홍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코로솔산: 표시량 {1.3 mg/2,000mg} 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붕해 : 60분이내
8)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