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44개 가운데 130번째입니다. 비타민 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745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004개(5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E와 포스파티딜세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8개입니다. 2024년 11월 한 달 동안 비타민 E 제품은 7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포스파티딜세린의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의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연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검정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과일채소혼합분말, EPA 및 DHA 함유 유지(고시형), 레시틴, 밀납, 콩기름(대두유), 은행잎추출물(고시형)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카카오색소, 정제수, 글리세린, 변성전분, 카라기난, 덱스트린, D-소비톨액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과일채소혼합분말, EPA 및 DHA 함유 유지(고시형), 레시틴, 밀납, 콩기름(대두유), 은행잎추출물(고시형)
캡슐 원재료
카카오색소, 정제수, 글리세린, 변성전분, 카라기난, 덱스트린, D-소비톨액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연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검정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연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검정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포스파티딜세린: 표시량(300 mg/1.5 g)의 80~120%
3. 비타민E: 표시량(11 mg α-TE/1.5 g)의 80~150%
4. 헥산(mg/kg): 5.0 이하
5. 아세톤(mg/kg): 10.0 이하
6. 납(mg/kg): 1.0 이하
7. 카드뮴(mg/kg): 1.0 이하
8. 수은(mg/kg): 1.0 이하
9. 비소(mg/kg): 1.0 이하
10. 대장균군: 음성
11. 붕해시험: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