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44개 가운데 108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과 비타민 C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2024년 8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2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 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 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 (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등 모두 1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실리마린: 표시량(130 mg/ 600 mg)의 80~120%
3. 비타민 C : 표시량(100 mg/600 mg)의 80~150%
4. 헥산(mg/kg) : 5.0 이하
5.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6. 납(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0.5 이하
8. 수은(mg/kg) : 0.5 이하
9. 비소(mg/kg) : 1.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 (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밀크씨슬 리포좀 비타민C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크씨슬 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3.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 리포좀 비타민C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189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