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혈행·간 토탈케어은(는)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이(가) 2024년 8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국, 밀크씨슬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 코엔자임Q10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코엔자임Q10]
(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은행잎추출물]
(가)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흐린 갈색 또는 갈색 장방형 장용성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흐린 갈색 또는 갈색 장방형 장용성 제피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130mg/1,000mg)의 80% 이상 120% 이하
(3)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36mg/1,000mg)의 80% 이상 120% 이하
(4) 코로솔산 : 표시량(1.3mg/1,000mg)의 80% 이상 120% 이하
(5) 코엔자임Q10 : 표시량(100mg/1,000mg)의 80% 이상 120% 이하
(6) 총 모나콜린 K : 표시량(8mg/1,000mg)의 80% 이상 120% 이하
(7)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8) 활성형 모나콜린 K : 확인
(9) 시트리닌(mg/kg) : 0.05 이하
(10) 헥산(mg/kg) : 5.0 이하
(11)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12) 납(mg/kg) : 1.0 이하
(13) 카드뮴(mg/kg) : 0.7 이하
(14) 비소(mg/kg) : 1.0 이하
(15) 수은(mg/kg) : 0.7 이하
(16) 대장균군 : 음성
(17) 붕해시험 : 1액에서 120분 이내 붕해 안됨, 2액에서 60분 이내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TP포장: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혈당·혈행·간 토탈케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코엔자임Q10] (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은행잎추출물] (가)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혈당·혈행·간 토탈케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02225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8-2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