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31개 가운데 78번째입니다. 엽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37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684개(6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엽산·비타민 B6·은행잎 추출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3년 7월 한 달 동안 엽산 제품은 4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은행잎추출물의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6의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엽산의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포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이산화규소, 대나무수액,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병풀잎추출물분말, 호박농축분말 등 모두 2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36 mg/1,100 mg)의 80 ~ 120%
3. 비타민B6 : 표시량(1.5 mg/1,100 mg)의 80 ~ 150%
4. 엽산 : 표시량(400 μg/1,100 mg)의 80 ~ 150%
5.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6. 납(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1.0 이하
8. 수은(mg/kg) : 1.0 이하
9. 비소(mg/kg) : 1.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포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