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닥터슈퍼칸 밀크씨슬&멀티비타민은(는) (주)에이치엘사이언스이(가) 2023년 7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엽산, 비오틴, 비타민 D, 비타민 B12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유기농 닥터슈퍼칸 밀크씨슬&멀티비타민

(주)에이치엘사이언스 · 정

2023-07-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616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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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3-07-0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당, 쌀가루, 덱스트린, 대나무수액, 옥수수단백추출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 점박이가 있는 노란 하얀색의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 점박이가 있는 노란 하얀색의 제피정제 ②실리마린 : 표시량(130mg/800mg)의 80~120% ③엽산 : 표시량(400ug/800mg)의 80~150% ④비오틴 : 표시량(30ug/800mg)의 80~180% ⑤비타민 D : 표시량(10ug/800mg)의 80~180% ⑥비타민 B12 : 표시량(2.4ug/800mg)의 80~180% ⑦납(mg/kg) : 1.0 이하 ⑧수은(mg/kg) : 0.5 이하 ⑨비소(mg/kg) : 1.0 이하 ⑩카드뮴(mg/kg) : 0.5 이하 ⑪대장균군 : 음성 ⑫붕해시험 : 1시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TP(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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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 닥터슈퍼칸 밀크씨슬&멀티비타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에이치엘사이언스이(가) 2023-07-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엽산, 비오틴, 비타민 D, 비타민 B12입니다.

유기농 닥터슈퍼칸 밀크씨슬&멀티비타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유기농 닥터슈퍼칸 밀크씨슬&멀티비타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유기농 닥터슈퍼칸 밀크씨슬&멀티비타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616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6-2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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