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15개 가운데 30번째입니다.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4개(4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2년 4월 한 달 동안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제2019-14호)의 「- (국문)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영문)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stomach by protecting gastric mucosa」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포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서양박하잎추출분말, 감초엑기스분말, 옥수수단백추출물분말, 대두발효분말, 브로콜리새싹분말, 목화씨기름(면실유) 등 모두 1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② Secoxyloganin : 표시량(0.8 mg/700 mg)의 80~120%
③ 납(mg/kg) : 1.0 이하
④ 총비소(mg/kg) : 1.0 이하
⑤ 카드뮴(mg/kg) : 0.3 이하
⑥ 총수은(mg/kg) : 0.05 이하
⑦ 대장균군 : 음성
⑧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포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위건강엔 그린세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제2019-14호)] ①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②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위건강엔 그린세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151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