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74개 가운데 8번째입니다.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4개(4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국문)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stomach by protecting gastric mucosa」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녹갈색의 장방형 코팅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효소식품, 기타가공품, 캐모마일추출물분말, 유산균배양건조물, 과.채가공품,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 모두 1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