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95개 가운데 24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22개(18%)로, 가장 흔한 정(37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1년 3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테아닌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검은색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양태반분말, 건조효모, 해초분말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정제수, 이산화티타늄, 자당지방산에스테르입니다.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테아닌]
②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③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양태반분말, 건조효모, 해초분말, 유당분말,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로즈힙추출물분말, 생선콜라겐, 비타민 C, 히알루론산
캡슐 원재료
젤라틴, 정제수, 이산화티타늄,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검은색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검은색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② L-테아닌 : 표시량(200 mg/550 mg)의 80~120%
③ 납(mg/kg) : 1.0 이하
④ 카드뮴(mg/kg) : 0.5 이하
⑤ 수은(mg/kg) : 0.5 이하
⑥ 비소(mg/kg) : 1.0 이하
⑦ 대장균군 : 음성
⑧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