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9개 가운데 8번째입니다. 베타카로틴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25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40개(22%)입니다. 베타카로틴·비타민E·비타민 C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2017년 11월 한 달 동안 베타카로틴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베타카로틴의 「①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②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③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C의 「①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 철의 흡수에 필요 ③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E의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분홍색의 원형 츄어블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아사이베리혼합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효소처리스테비아, 크랜베리농축액분말, 블루베리향분말, 이소말트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분홍색의 원형 츄어블 정제
② 베타카로틴 : 표시량(1.8 mg/1,000 mg)의 80%~150%
③ 비타민C : 표시량(50mg/1,000 mg)의 80%~150%
④ 비타민E : 표시량(6.0 mg α-TE /1,000 mg)의 80%~150%
⑤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