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인삼공사는 2004년 6월 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8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43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젤리 제형은 161개(4%)로, 가장 흔한 액상(3,05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홍삼제품과 히알루론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2021년 1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부보습·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 젤리」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복숭아농축액, 바나나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파인애플농축액, 갈락토올리고당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정제수, 복숭아농축액, 바나나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파인애플농축액, 갈락토올리고당, 시클로덱스트린시럽, 생선콜라겐펩타이드, 혼합제제, 서양자두농축액, 혼합과일향, 콩코드포도농축액, 천연복숭아향, 시클로덱스트린, 석류농축액, 엘라스틴, 비타민 C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 젤리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3 mg/15 g)의 80% 이상
3. 히알루론산 : 표시량(240 mg/15 g)의 80%~120%
4. 납(mg/kg) : 2.0 이하
5. 비소(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