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일화는 2004년 4월 1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1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15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3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1년 1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⑵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⑶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⑷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⑸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부터 2 년이고, 포장재는 내포장용기(PE 스틱파우치), 지함 또는 자율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기타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사양벌꿀, 물엿, 정제수, 이소말토올리고당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수집한 신고 자료에 섭취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섭취 시 주의사항
⑴ 특수체질이거나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섭취 전에 반드시 원료명 및 함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⑵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한 상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⑶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⑷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사양벌꿀, 물엿, 정제수, 이소말토올리고당, 덱스트린, 기타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시험방법: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성상 변화 여부 확인)
⑵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표시량(3.85 mg / 10 g)의 80% 이상
(시험방법: 건강기능식품공전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
⑶ 세균수(CFUs/g): 100 이하
(시험방법: 식품공전 제9. 일반시험법 3.7 일반세균)
⑷ 대장균군: 음성
(시험방법: 식품공전 제9. 일반시험법 3.5 대장균군)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2 년
포장재질: 내포장용기(PE 스틱파우치), 지함 또는 자율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특수체질이거나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섭취 전에 반드시 원료명 및 함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⑵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한 상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⑶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⑷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삼성하루홍삼스틱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023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