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농축액12은(는) 주식회사 동진제약이(가) 2021년 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농축액12

주식회사 동진제약 · 액상

2021-01-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607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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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미기재
제형액상
신고2021-01-0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특이체질의 경우 알러지 등의 과민반응 우려가 있으니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 의 합 : 표시량 (12mg/g)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세균수 : 3,000cfu/ml이하 5) 납(mg/kg) : 1.0이하 6) 카드뮴(mg/kg) : 0.3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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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삼농축액12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동진제약이(가) 2021-01-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농축액12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특이체질의 경우 알러지 등의 과민반응 우려가 있으니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홍삼농축액12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607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1-0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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