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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 아이라이트는 주식회사 노바렉스가 2008년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A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2정입니다.

구스 아이라이트

주식회사 노바렉스 · 정

2008-05-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848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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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2정
제형정
신고2008-05-28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노바렉스는 2004년 9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8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08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615개(41%)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PE)입니다. 보관 방법은 「개봉 후에는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밝은 보라색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베타카로틴(고시형), 구연산(무수), DL-사과산,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빌베리 추출물(고시형), 비타민 C(고시형) 등 모두 1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2정씩 씹어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과량섭취 시 복부팽만감,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이체질, 알러지체질인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베타카로틴(고시형), 구연산(무수), DL-사과산,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빌베리 추출물(고시형), 비타민 C(고시형), 블루베리향, 마그네슘(고시형), 결명자추출물분말, 포도과즙분말, 혼합유당, 분말결정포도당,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칼슘(고시형), 수크랄로스 , 금잔화꽃, 효소처리탱자추출물, 오미자추출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밝은 보라색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밝은 보라색 장방형 정제 2. 비타민A : 표시량(581.78μg RAE/2700mg)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개봉 후에는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구스 아이라이트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노바렉스가 2008-05-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A입니다.

구스 아이라이트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2정씩 씹어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구스 아이라이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량섭취 시 복부팽만감,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이체질, 알러지체질인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구스 아이라이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848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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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3-09-04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