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talZym(전량수출용)은 주식회사 노바렉스가 2025년 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노바렉스는 2004년 9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8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25개 가운데 14번째입니다. 아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74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908개(16%)로, 가장 흔한 정(4,86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2월 한 달 동안 아연 제품은 9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아연의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염화비닐리덴(PVDC)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흐린 녹갈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효소식품, 비타민 B12(고시형), 엽산(고시형), 홍삼(고시형), 비타민 B6(고시형), 비타민 B2(고시형)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효소식품, 비타민 B12(고시형), 엽산(고시형), 홍삼(고시형), 비타민 B6(고시형), 비타민 B2(고시형), 비타민 B1(고시형), 판토텐산칼슘(고시형),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단백질(고시형), L-글루타민, 클로렐라(고시형), 대두단백(고시형), 칼슘(고시형), 밀전분, 치커리뿌리추출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흐린 녹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흐린 녹갈색의 분말
2. 아연 : 표시량(7mg/6000mg)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VitalZym(전량수출용)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노바렉스가 2025-02-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입니다.
VitalZym(전량수출용)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1포당 3000mg)을 섭취하십시오.
VitalZym(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VitalZym(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8309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4-1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