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노바렉스는 2004년 9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8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10개 가운데 184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7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4년 11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테아닌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알루미늄(A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분홍빛 하얀색의 투명 장방형 제피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산화마그네슘(고시형),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혼합제제용액,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홍경천 추출물(고시형),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등 모두 1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테아닌]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분홍빛 하얀색의 투명 장방형 제피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분홍빛 하얀색의 투명 장방형 제피 정제
2. L-테아닌 : 표시량(200mg/450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뉴트리미테아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테아닌]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뉴트리미테아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8305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