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노바렉스는 2004년 9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8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10개 가운데 28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37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4개(4%)로, 가장 흔한 캡슐(37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4년 3월 한 달 동안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은 1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포스파티딜세린의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스틸렌(PS), 알루미늄(A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흰 노란색 또는 노란 회색의 투명 장방형 제피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칼슘(고시형), 결정셀룰로스, 칼슘(고시형),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노시톨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알레르기 체질, 질병 치료 시 의사와 먼저 상담 후 섭취.
원료 특성상 표면에 점박 또는 뭉침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섭취 가능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포스파티딜세린]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흰 노란색 또는 노란 회색의 투명 장방형 제피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흰 노란색 또는 노란 회색의 투명 장방형 제피 정제
2.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300mg/1600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1.0 이하
5. 수은(mg/kg) : 1.0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알레르기 체질, 질병 치료 시 의사와 먼저 상담 후 섭취. 원료 특성상 표면에 점박 또는 뭉침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섭취 가능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포스파티딜세린]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