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노바렉스는 2004년 9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8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02개 가운데 49번째입니다. 매스틱 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5개(9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파인애플과즙분말, 브로콜리추출물분말, 양배추분말, 박하향, 이산화규소,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임산부, 수유부 및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마십시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하거나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위건강엔 매스틱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및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마십시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위건강엔 매스틱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8255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