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라비타 멀티비타민맥스 올인원은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24년 8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마리골드꽃추출물, 비타민 E,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C,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 엽산, 셀레늄(또는 셀렌), 몰리브덴, 크롬, 아연, 망간, 구리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53개 가운데 103번째입니다.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9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436개(9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19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4년 8월 한 달 동안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제품은 1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마리골드꽃추출물의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 A의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 B1의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 PP입니다. 성상은 「[연질캡슐 : 마리골드꽃추출물,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E]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빨강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빨강색 타원형 연질캡슐 [정제1 :」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포도씨앗유, 해조칼슘, 결정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밀납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홍국색소, 글리세린, 정제수, 젤라틴입니다.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24-08-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마리골드꽃추출물, 비타민 E,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C,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 엽산, 셀레늄(또는 셀렌), 몰리브덴, 크롬, 아연, 망간, 구리입니다.
뉴트라비타 멀티비타민맥스 올인원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뉴트라비타 멀티비타민맥스 올인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뉴트라비타 멀티비타민맥스 올인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319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