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43개 가운데 83번째입니다. 레몬밤민들레추출복합물(LD100)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개(8%)로, 가장 흔한 정(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국문)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protect liver」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녹갈색의 분말」입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의약품(수면유도제, 갑상선호르몬제, 중추신경억제제)을 복용시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의약품(수면유도제, 갑상선호르몬제, 중추신경억제제)을 복용시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할 것
레몬밤민들레추출복합물(LD10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285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