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밤민들레추출복합물(LD100) 액상은(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22년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레몬밤민들레추출복합물(LD100)(제2022-23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레몬밤민들레추출복합물(LD100) 액상

(주)한국씨엔에스팜 · 액상

2022-10-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7288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레몬밤민들레추출복합물(LD100)(제202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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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2-10-0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국문)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protect liver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1포 당 10ml)씩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⑥ 의약품(수면유도제, 갑상선호르몬제, 중추신경억제제)을 복용시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 잔탄검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 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액상 2) Chicoric acid(mg/g) : 표시량의 80~120% (표시량 1.0mg / 11,000mg ) 3) Rosmarinic acid(mg/g) : 표시량의 80~120% ( 표시량 : 20.0mg / 11,000mg ) 4) 납(mg/kg) : 0.3 이하 5) 비소(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1 이하 7) 수은(mg/kg) : 0.1 이하 8) 세균수 : 1ml 당 10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총아플라톡신: 15.0 ug/kg 이하( B1은 10.0 ug/kg 이하 )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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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몬밤민들레추출복합물(LD100) 액상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22-10-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레몬밤민들레추출복합물(LD100)(제2022-23호)입니다.

레몬밤민들레추출복합물(LD100) 액상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1포 당 10ml)씩 섭취하십시오.

레몬밤민들레추출복합물(LD100) 액상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⑥ 의약품(수면유도제, 갑상선호르몬제, 중추신경억제제)을 복용시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레몬밤민들레추출복합물(LD100) 액상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288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10-0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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