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72개 가운데 106번째입니다.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BENDU381)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2개(33%)입니다.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BENDU381)(제2009-16호)·비타민 D·아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2020년 9월 한 달 동안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BENDU381)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의 「과민반응에 의한 코 상태(코 가려움, 재채기, 콧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D의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아연의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HDPE, PET, PE, PP, PVC,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녹색의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칡뿌리추출물분말, 포도씨앗유, 밀납, 케르세틴, 레시틴, 비타민 C(고시형)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