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98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BENDU381)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5개(4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BENDU381)(제2009-16호)·비타민E·아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구아바잎추출물등복합물(개별인정번호 제2009-16호)의 「과민반응에 의한 코 상태(코 가려움, 재채기, 콧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 II)」, 비타민E의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의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알루미늄박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VC(염화비닐수지), PVDC(염화비닐리덴수지), Al-foil(알루미늄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 점박이를 함유한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비타민C혼합제제,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