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17개 가운데 16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602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3년 12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혈중 중성지질 개선 ·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 PET, PVC, AL-foil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 및 유통하시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 이취가 없는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보라지유(고시형)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에틸바닐린입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보라지유(고시형)
캡슐 원재료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에틸바닐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 이취가 없는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 이취가 없는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의 80~120% (표시량 : 500 mg / 1,000 mg)
3) 납(mg/kg) : 3.0 이하
4) 카드뮴(mg/kg) : 1.0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7) 붕해시험 : 적합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 PET, PVC, AL-foil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 및 유통하시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베네푸드 오메가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베네푸드 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130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