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9개 가운데 9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602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3년 12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의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린)병/PVC(염화비닐수지), 알루미늄호일/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폴리에틸렌) 등입니다. 보관 방법은 「연질캡슐은 수분, 열에 의한 영향에 민감하므로 열원이나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건냉암소)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타원형 모양의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D-α-토코페롤(대두), DL-사과산, 대두레시틴, 효소처리스테비아, 구연산, 레몬향분말(가루, 과립)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트로피칼후르츠믹스향분말, 글리세린, 젤라틴(돈피), 심황색소, 효소처리스테비아, 옥수수 전분입니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 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영 · 유아 섭취시 보호자의 지도 아래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3캡슐(또는 1일 3회, 1회 2캡슐)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식물성 키즈 오메가3 츄어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 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영 · 유아 섭취시 보호자의 지도 아래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성 키즈 오메가3 츄어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46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