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17개 가운데 15번째입니다. 비타민 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75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010개(5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3년 11월 한 달 동안 비타민 E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E의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 PET, PVC, Al-foil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 및 유통,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미황색 투명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혼합유지, 솔잎유지(Oil)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정제수, 글리세린, 젤라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