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14개 가운데 13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597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과 비타민E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86개입니다. 2013년 10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의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의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PTP포장: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보관 방법은 「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연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연질캡슐제품으로 이미, 이취가 없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포도씨유, 보라지 종자유지(Oil), 소나무(잎(엽))유지(Oil)(송침유)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글리세린, D-소르비톨액, 에틸바닐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