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튠 츄어블DHA은(는) (주)알피바이오이(가) 2013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2캡슐입니다.

리튠 츄어블DHA

(주)알피바이오 · 캡슐

2013-09-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0645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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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13-09-3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EPA 및 DHA 함유유지 제품 —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E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2캡슐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 및 과민증이 있는 체질인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섭취할 때는 보호자의 관리 감독하에 주의하여 섭취시켜 주십시오. 과량 섭취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질병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 전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토마틴, DL-사과산, 대두레시틴, 효소처리스테비아, 구연산, 레몬향분말(가루, 과립), 오렌지향분말(가루, 과립), 레몬오일, 밀납(백납), 에리스리톨, 해바라기유
캡슐 원재료
글리세린, 젤라틴(돈피), 옥수수 전분, 트로피칼후르츠믹스향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심황색소
성상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타원형 모양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타원형 모양의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표시량(500mg/3,600mg)의 80~120% 3. 아연함량: 표시량(8.5mg/3,600mg)의 80~150% 4. 비타민E함량: 표시량(11mgα-TE/3,600mg)의 80~150% 5. 비타민D함량: 표시량(5μg/3,600mg)의 80~180% 6. 중금속: 납 3.0mg/kg이하, 카드뮴 1.0mg/kg이하, 총 수은 0.5mg/kg이하 7.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HDPE(고밀도폴리에틸렌)병, PVC(염화비닐수지), 알루미늄호일,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폴리에틸렌)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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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리튠 츄어블DHA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알피바이오이(가) 2013-09-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E입니다.

리튠 츄어블DHA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2캡슐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리튠 츄어블DHA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 및 과민증이 있는 체질인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섭취할 때는 보호자의 관리 감독하에 주의하여 섭취시켜 주십시오. 과량 섭취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질병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 전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리튠 츄어블DHA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45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8-01-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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