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은 2004년 4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53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64개 가운데 50번째입니다. 마그네슘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23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008개(6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3년 9월 한 달 동안 마그네슘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마그네슘의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PVC)입니다. 보관 방법은 「①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β-시클로덱스트린,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혼합유당, 결정셀룰로스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마그네슘 : 표시량(284 mg/1 g)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PVC)
보관방법: ①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