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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칼플러스는 조아제약(주)이 2013년 9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조인칼플러스

조아제약(주) · 액상

2013-09-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60115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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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병
제형액상
신고2013-09-23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자동 요약 항목 없음 — 아래 원문 확인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조아제약(주)은 2010년 1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5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칼슘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58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227개(8%)로, 가장 흔한 정(1,71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3개입니다. 2013년 9월 한 달 동안 칼슘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칼슘의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마그네슘의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입니다. 성상은 「연황색 ~ 황색의 액상이며,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와 이취가 없음」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기타과당, 매실농축액, DL-사과산, 감귤향, 아세설팜칼륨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칼슘 —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마그네슘 —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병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이신 분은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기타과당, 매실농축액, DL-사과산, 감귤향, 아세설팜칼륨, 감귤추출물, 천연카로틴, 수크랄로스
성상
연황색 ~ 황색의 액상이며,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와 이취가 없음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연황색 ~ 황색의 액상이며,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와 이취가 없음 ② 칼슘 : 표시량 (210mg/50mL)의 80 ~ 150% ③ 마그네슘 : 표시량 (105mg/50mL)의 80 ~ 150% ④ 세균수 : 1mL당 100 이하 ⑤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조인칼플러스는 어떤 제품인가요?

조아제약(주)이 2013-09-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조인칼플러스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병

조인칼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이신 분은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칼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60115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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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2-26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