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은 2004년 4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5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129개 가운데 95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5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과 테아닌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2021년 10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카르두스마리아누스)추출물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테아닌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노랑의 점박이가 있는 흰노랑 또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옥수수전분, 해조칼슘,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1.4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밀크씨슬&테아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2)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3)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4)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밀크씨슬&테아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169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