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엔피케이바이오 주식회사는 2010년 12월 3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3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32개 가운데 18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5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1년 9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1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추출물 제품의 「①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 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 염화비닐수지(PVC), 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옥수수전분, 결정셀룰로스, 쌀단백분말, 유청칼슘, 덱스트린,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밀크씨슬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대장균군 : 음성
3) 붕해도 : 60분 이내
4) 실리마린 : 표시량(130mg/1,000mg)의 80~120%
5) 잔류용매(해당용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가)헥산(mg/kg) : 5.0 이하
(나)초산에틸(mg/kg) : 50.0 이하
6) 중금속
(가)납(mg/kg) : 1.0 이하
(나)카드뮴(mg/kg) : 0.5 이하
(다)수은(mg/kg) : 0.5 이하
(라)비소(mg/kg) : 1.0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씩 물과 함께 섭취
간케어 밀크씨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밀크씨슬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간케어 밀크씨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00019004111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