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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플러스 오메가3은 태웅식품(주)이 2011년 4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E, 아연, 비타민C, 엽산, 비타민A,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포플러스 오메가3

태웅식품(주) · 캡슐

2011-04-0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314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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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11-04-08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태웅식품(주)은 2004년 3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22개 가운데 7번째입니다. 비타민 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745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004개(5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10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11년 4월 한 달 동안 비타민 E 제품은 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E의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B1의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 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PE병입니다. 보관 방법은 「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갈색의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은행잎 추출물(제2010-31호), 보라지종자유, 아마씨유, 키토산, 밀납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글리세린, D-소르비톨액, 카라멜색소, 에틸바닐린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E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B1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셀레늄(또는 셀렌)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엽산 —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A —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 —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은행잎 추출물(제2010-31호), 보라지종자유, 아마씨유, 키토산, 밀납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D-소르비톨액, 카라멜색소, 에틸바닐린
성상
갈색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성상 : 갈색의 연질캡슐 ②EPA와 DHA의 합 :표시량(500mg/1080mg)의 80~120% ③납 : 3.0mg/kg이하 ④카드뮴 : 1.0mg/kg이하 ⑤총수은 :0.5mg/kg ⑥비타민A:표시량(700㎍RE/1080mg)의 80~150% ⑦비타민C:표시량(30mg/1080mg)의 80~150% ⑧셀레늄:표시량(15㎍/1080mg)의 80~150% ⑨아연:표시량(3.6mg/1080mg)의 80~150% ⑩비타민E:표시량(3mgα-TE/1080mg)의 80~150% ⑪비타민B1:표시량(0.3mg/1080mg)의 80~180% ⑫비타민B2:표시량(0.5mg/1080mg)의 80~180% ⑬비타민B6:표시량(0.45mg/1080mg)의 80~150% ⑭엽산:표시량(75㎍/1080mg)의 80~150% ⑮대장균군 : 음성 16) 붕해 : 20분 이내이어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 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PE병 보관방법: 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포플러스 오메가3은 어떤 제품인가요?

태웅식품(주)이 2011-04-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E, 아연, 비타민C, 엽산, 비타민A,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포플러스 오메가3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포플러스 오메가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플러스 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314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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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