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6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아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7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472개(29%)입니다. 기능성 원료 5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11년 4월 한 달 동안 아연 제품은 1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칼슘의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마그네슘의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비타민E의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PTP포장: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연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연질캡슐 제품으로 이미, 이취가 없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대두레시틴, 팜유(정제팜유), 포도씨유, 밀납, 루테인추출물(고시형), L-라이신염산염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식용색소청색제1호, 에틸바닐린,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3호, 젤라틴, 글리세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