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태웅식품(주)은 2004년 3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25개 가운데 12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602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0년 7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의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 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PE병입니다. 보관 방법은 「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E(d-α-tocopherol)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글리세린, 젤라틴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오메가-3 디에이치에이 앤 이피에이(DHA&EPA)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 디에이치에이 앤 이피에이(DHA&EPA)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312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