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9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4년 7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3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흐린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명자추출물분말, 목화씨기름(면실유), 해조칼슘,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옥수수단백추출물, 결정셀룰로스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흐린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코로솔산: 표시량 {1.3mg/350mg} 의 80~120%
3) 납(mg/kg): 1.0 이하
4) 카드뮴(mg/kg): 0.5 이하
5) 수은(mg/kg): 0.5 이하
6) 비소(mg/kg): 1.0 이하
7) 대장군군: 음성
8) 붕해 : 적합(물에서 60분이내 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