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킨은 (주)오투바이오가 2024년 7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녹차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 셀레늄(또는 셀렌), 나이아신, 망간,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오투바이오는 2013년 8월 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0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91개 가운데 48번째입니다. 녹차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9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24개(7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4년 7월 한 달 동안 녹차추출물 제품은 2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PE), 알루미늄(AL),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노란분홍색의 타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건조효모(크롬함유), 비오틴(고시형), 결정셀룰로스, 여주추출분말, 쌀겨분말, 흰강낭콩추출물 등 모두 2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오투바이오가 2024-07-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녹차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 셀레늄(또는 셀렌), 나이아신, 망간,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입니다.
바나킨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바나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0853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