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파락은 풀무원건강생활(주)이 2022년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HK표고버섯균사체(제2010-35호),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홍경천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5개 가운데 13번째입니다. HK표고버섯균사체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5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2개(63%)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HK표고버섯균사체(제2010-35호)·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홍경천 추출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명일엽추출분말,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등 모두 1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헤파락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헤파락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139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