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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문 헤파 플러스은(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23년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HK표고버섯균사체(제2010-35호), 홍경천 추출물, 비타민 B2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정입니다.
김정문 헤파 플러스
(주)한풍네이처팜 · 정
2023-07-0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1900779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HK표고버섯균사체(제201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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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3번, 1회 1정
제형 정
신고 2023-07-06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HK표고버섯균사체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 Ⅱ)홍경천 추출물 —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알로에베라(고시형), 결정셀룰로스, 밀크씨슬추출물분말,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건조효모,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돌외잎추출분말, 옥수수단백추출물분말, 타우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고 점박이 있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고 점박이 있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베타글루칸 : 표시량(49mg/1500mg)의 80~120%
3. 로사빈(Rosavin) : 표시량(4.2mg/1500mg)의 80~120%
4. 비타민B2 : 표시량(1.4mg/1500mg)의 80~180%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총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ug/kg) : 15.0 이하 (단, 아플라톡신B1은 10.0 이하 이어야 함)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 : 적합(제피정제 : 60분 이내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김정문 헤파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23-07-0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HK표고버섯균사체(제2010-35호), 홍경천 추출물, 비타민 B2입니다.
김정문 헤파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김정문 헤파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헤파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779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7-0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